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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공모 상장요건 대폭 완화, 임대사업 리츠 상장예비심사 면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2-20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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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공모 상장요건 대폭 완화, 임대사업 리츠 상장예비심사 면제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의 상장과 공모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상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의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리츠는 사모형태의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모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앞으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상장 예비심사가 면제된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를 말한다.

상장할 때 리츠의 ‘간주 부동산’ 한도도 폐지된다. 간주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 부동산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진다.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도 투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존 대체투자 대상은 사모 리츠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량 공모·상장 리츠도 포함된다.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 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의 리츠 재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는 공모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등은 리츠 동일인 지분 한도규정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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