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심재철, 기재부 미공개 자료 열람과 유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아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20 15:21: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심재철, 기재부 미공개 자료 열람과 유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아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공개 자료를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미공개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 받고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렸다”며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심 의원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를 내려 받으라고 지시했는지, 자료를 내려 받은 것과 외부에 공개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월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이 국가재정정보 분석 시스템(OLAP)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 건이 넘는 미공개 자료를 내려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정상적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 받았다고 반박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 의원과 보좌진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