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공개 자료를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미공개 자료를 무단으로 내려 받고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렸다”며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심 의원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를 내려 받으라고 지시했는지, 자료를 내려 받은 것과 외부에 공개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월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이 국가재정정보 분석 시스템(OLAP)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 건이 넘는 미공개 자료를 내려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정상적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 받았다고 반박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 의원과 보좌진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