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선이 11월20일 신동주에게 수권행위를 철회한다고 통지했다”며 “이번 청구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현재 법률상 지위와 권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정했다. 한정후견인은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 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해 결정권을 지니는 자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10월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과 변호인 선임권도 사단법인 선이 대리하도록 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법정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 명예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