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두산, 지주회사에서 벗어나 공정위의 두산건설 고발 피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3-19 20:1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두산은 부채비율 제한과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 등 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두산, 지주회사에서 벗어나 공정위의 두산건설 고발 피해  
▲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두산은 19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금액이 자산총액의 47.8%라고 밝혔다.

두산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요건인 지주비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산의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지게차사업과 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체사업 비중을 늘려왔다. 2009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 지주비율은 66.1%였으나 2013년 51.6%로 낮아졌고 지난해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주회사는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한 지배구조가 형성되는 것과 한 회사의 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한 오너일가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재벌 구조의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으로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지주비율)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회사 외 다른 회사 지분 취득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적지 않은 제한을 받는다. 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이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장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산건설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지분을 42.86%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두 차례 이행을 독촉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다.

두산건설은 지주회사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되는 첫 번째 대기업이 될 위기에 놓였으나 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두산은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도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 기준은 지키키로 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돼도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진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 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