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두산은 부채비율 제한과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 등 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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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
두산은 19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금액이 자산총액의 47.8%라고 밝혔다.
두산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요건인 지주비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산의 결산 결과가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지게차사업과 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면서 자체사업 비중을 늘려왔다. 2009년 지주회사 전환 당시 지주비율은 66.1%였으나 2013년 51.6%로 낮아졌고 지난해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주회사는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한 지배구조가 형성되는 것과 한 회사의 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한 오너일가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재벌 구조의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으로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지주비율)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회사 외 다른 회사 지분 취득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적지 않은 제한을 받는다. 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이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장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산건설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지분을 42.86%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두 차례 이행을 독촉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다.
두산건설은 지주회사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되는 첫 번째 대기업이 될 위기에 놓였으나 두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두산은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도 부채비율 등 지주회사 기준은 지키키로 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돼도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진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