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 재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30여개의 범죄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의 핵심적 혐의로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꼽힌다.
임 전 차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일본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해줬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판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차장 사건은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집중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법관 9명을 모아 신설한 3개 합의부 가운데 하나인 형사합의36부에 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