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11월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계가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력 증원 등 장기 요양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노인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대폭 확대해 노인입소자 1.5명당 1명의 법정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11월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말에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고질적 문제인 노인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노인 입소자 100명당 사회복지사 1명이라는 최악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5.3%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5%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수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요양시설의 노인복지사업 진입을 장려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병원이 다수 설립됐지만 장기요양 보험수가가 민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낮은 장기요양 보험수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0년에 이미 연구보고서를 내서 요양보호기관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도 2017년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른 폭만큼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따라 오르지 않았다"며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면서 한 달 102만 원을 받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까다로운 당직의료인 규정 적용과 병상 간격 조정 등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경영하기 무척 힘들다"며 “일선 근무자와 운영자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