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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박병대의 '사법농단' 검찰수사로 '난감'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12-07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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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은 만큼 박 전 대법관이 이른 시일 안에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박병대의 '사법농단' 검찰수사로 '난감'
▲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7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신한금융지주도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박 전 대법관이 올해 2월부터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있는데 자칫 ‘사법농단 비리’ 불똥이 신한금융지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10명 가운데 유일한 법조 전문가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 밖에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장 선임 절차를 향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만큼 법조 전문가에게 위원장을 맡겨 지배구조 및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를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신한금융지주로선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대상에 오른 8월 이후에 열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대부분 불참하면서 올해 이사회 출석률이 67%에 그쳤다. 다른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출석률은 대부분 100%에 가깝다는 점과 비교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만 자동으로 직이 상실되는 만큼 박 전 대법관이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 결정이 난 직후 발표문을 내고 “이 사건은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법관이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보다는 대법관 출신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수사와 재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엄격한 사외이사 활동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신한금융지주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박 전 대법관이 거취를 결정한다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김화남 박병대 최경록 3명을 제외한 사외이사 7명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는 만큼 후임들이 새 사외이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자리에서 비켜줄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법률상 지위 상실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사외이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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