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2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투입해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유족들의 동향 등을 수집,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기무사령관으로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맨 윗선이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일 기무사가 과거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 요원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등을 파악했다. 또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옛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검찰은 이런 기무사의 정보 수집활동이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결과인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