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김혜경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바꿨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4월에는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다.
이 휴대전화도 단말기와 번호를 모두 바꿨다.
이 지사는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했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장만했다”며 “선거운동용으로 중고전화기들을 쓰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휴대전화 교체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들을 가급적 모두 확보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본관에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논란이 밝혀져 아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4월8일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그와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 악의적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 주인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김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