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과 연탄 판매가격을 원가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탄·연탄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석탄·연탄 생산자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석탄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75%, 연탄 판매가격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높인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기존 31만3천 원에서 40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연탄사용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면 냉난방기 설치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톤당 5~6만 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퇴직 탄광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