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그동안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국한되었던 상호금융중앙회와 조합의 제재내용 공개를 2019년부터는 가벼운 수준의 경고, 주의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 금감원은 15일 그동안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국한되었던 상호금융중앙회와 조합의 제재내용 공개를 가벼운 수준의 경고, 주의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재내용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현재 금감원의 공개범위 수준인 경징계 및 금전 제재다.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임직원에 대한 견책(감봉), 경고, 주의를 모두 아우르게 된다.
현재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관한 비신분적 제재는 공개 파장을 고려해 추가적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상호금융조합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 6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징계 공시를 시행해 왔지만 공개되는 중징계의 비율이 0.5%에 그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며 “개정된 제재 공개 원칙은 중앙회의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 필요한 밑작업을 거쳐 2019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