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제재 공개범위 내년부터 확대

이은지 기자 eunji@businesspost.co.kr 2018-11-15 15:4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조합의 제재내용 공개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국한되었던 상호금융중앙회와 조합의 제재내용 공개를 2019년부터는 가벼운 수준의 경고, 주의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제재 공개범위 내년부터 확대
▲ 금감원은 15일 그동안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에 국한되었던 상호금융중앙회와 조합의 제재내용 공개를 가벼운 수준의 경고, 주의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재내용 공개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현재 금감원의 공개범위 수준인 경징계 및 금전 제재다. 기관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임직원에 대한 견책(감봉), 경고, 주의를 모두 아우르게 된다.

현재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관한 비신분적 제재는 공개 파장을 고려해 추가적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상호금융조합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 6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징계 공시를 시행해 왔지만 공개되는 중징계의 비율이 0.5%에 그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며 “개정된 제재 공개 원칙은 중앙회의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 필요한 밑작업을 거쳐 2019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