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SK에너지, 한진 등 3곳이 미국 정부로부터 모두 2억360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액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4일 GS칼텍스, SK에너지, 한진 등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한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모두 8200만 달러의 형사 벌금과 1억5400만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3곳과 이들의 대리인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한 미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납품한 유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경쟁을 줄이려 했다고 봤다. 그러나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GS칼텍스는 5750만 달러, SK에너지는 9038만 달러, 한진은 618만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민사 배상은 기업의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규제 수단까지 인정하기로 한 클레이튼법에 따른 것이다. 배상금은 1914년 클레이튼법이 제정된 뒤로 최대 규모다.
매컨 델러힘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는 “한국의 3개 회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 10여년 동안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미국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말했다.
댈러힘 차관보는 “3개 회사의 혐의를 밝혀낸 것은 다른 공모업체들의 혐의와 관련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