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손형찬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 ▲ 권영진 대구시장.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10만 원 차이로 당선무효를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월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뒤 “부끄럽고 시민들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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