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일본인 사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 약 650명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 못 되는 시급을 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사업장의 직원 B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543원을 받았고 다른 직원 C씨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급 5433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소정 근로에 따른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에서 주말 이틀 가운데 하루가 주휴일이다.
1심 재판부는 주휴수당 관련 임금을 더하면 B씨의 시급은 5955원, C씨의 시급은 기간에 따라 5618원 혹은 5860원으로 최저시급을 웃도는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미달하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