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11-06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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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7개월 만에 7일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9㎍/㎥, 인천 77㎍/㎥, 경기 80㎍/㎥ 등으로 집계돼 세 지역 모두 ‘나쁨’(51∼100㎍/㎥) 이상에 들었다.
여기에 오후 5시 예보에서 7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상 저감조치 요건이 충족됐다.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도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이에 따라 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은 차량 끝 번호에 맞춰 2부제(홀수운행)로 운행된다.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7일에는 홀수차의 운행만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