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회의가 5일 열린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일 민주평화당에 원내수석부대표 사퇴서를 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에서 사퇴서를 수리했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심판원장 장철우 변호사)에도 회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월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이 10월2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4일 오후 12시30분 기준으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거나 엄벌을 청원하는 글이 70개 가까이 올라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