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11-01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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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라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라 대표의 무죄를 기대하는 지지자들과 투자자들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1일 업계에 따르면 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네이처셀 투자자들은 라 대표가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라 대표가 낸 보석신청을 10월31일 받아들이며 라 대표를 풀어줬다. 라 대표는 올해 7월17일 구속됐는데 구속 100여일 만에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1심 선고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로서는 불구속 상태가 된 만큼 검찰의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된 셈이다.
라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이처셀 주가는 10월31일 장 막판 급등하면서 전날보다 26.87%(3050원) 오른 1만4400원에 장을 마치기도 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라 대표 구속 이후 긍정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출렁였다. 라 대표 개인의 신뢰도가 네이처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라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죄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라 대표는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처셀은 개발 중인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임상2상을 마치고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와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조인트스템의 개발이 성공한 것처럼 허위, 과장행위를 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조인트스템 개발 기대를 받고 지난해 10월 말 7천 원 수준에서 올해 3월 중순 6만2200원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이후 급전직하했다.
네이처셀은 주가가 급등한 동안 장외에서 약 70만 주를 매도해 약 122억 원을 벌었고 주가 상승에 따른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하면 총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대표는 또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매도자금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2015년 주식 150억 원어치를 신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도 1년 동안 처분이 불가능한 신주 대신 기존에 있던 주식(구주)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주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사들인 다음 주가 상승 이후 구주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라 대표는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라 대표는 10월11일 열린 보석 관련한 심문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진정성 있게 연구했다”며 “줄기세포 연구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라 대표를 지지하는 네이처셀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다.
상당수는 라 대표가 그동안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괘씸죄’에 걸렸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라 대표는 황우석 박사 등과 함께 국내에 바이오 열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러나 2013년 줄기세포 불법시술과 주가조작,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라 대표는 2015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배임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놓고 라 대표가 당시 국내에서는 불법인 줄기세포 치료 환자들을 일본으로 보내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로부터 ‘미운 털’을 박혔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라 대표는 올해 3월에도 네이처셀의 일본 내 줄기세포 치료 허가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라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벌어진 검찰 수사를 ‘보복’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