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재활용 막기 위해 전수조사 들어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25 11:0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막아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지난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개조해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재활용 막기 위해 전수조사 들어가
▲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식이 지난 크레인을 해체하고 말소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기기를 재조립해 소형 무인 크레인으로 재활용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무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등록절차가 간소해 불법적으로 제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에서 연식이 지난 8톤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고 3톤 미만의 무인 크레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3톤 미만의 무인 타워크레인 599대 가운데 처음 제작될 때 3톤 이상의 유인 크레인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크레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크레인은 쓰지 않을 때는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조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 기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