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막아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지난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개조해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재활용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식이 지난 크레인을 해체하고 말소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기기를 재조립해 소형 무인 크레인으로 재활용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무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등록절차가 간소해 불법적으로 제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에서 연식이 지난 8톤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고 3톤 미만의 무인 크레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3톤 미만의 무인 타워크레인 599대 가운데 처음 제작될 때 3톤 이상의 유인 크레인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크레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크레인은 쓰지 않을 때는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조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 기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