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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7월21일부터 1인당 15만 원 이상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06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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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 1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7월21일부터 1인당 15만 원 이상
▲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애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다.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지역별 맞춤 지원도 진행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농·어촌과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이 더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9월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에 2차 지급을 진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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