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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석방' 검찰 향해 "기획 의심", 권성동 "총장 사퇴 압박으로 분풀이 보복"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3-09 1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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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석방' 검찰 향해 "기획 의심", 권성동 "총장 사퇴 압박으로 분풀이 보복"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같은 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희안한 법 해석으로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가 있는 기획이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시 구속 상태가 연장된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한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를 해야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항고 포기’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했다. 

박찬대 더블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이 스스로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날렸으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검찰의 공소제기 시점을 판단한 것에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심 총장 사퇴요구에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검찰이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조직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이 아니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안을 낸다면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의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한다”며 “부당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 총장을 향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당분간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4일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할 것으로 바라본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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