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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김형종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정지선은 제외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2-11-04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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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김형종 대표이사 사장이 입건됐다.

유통업계 최초로 오너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지 관심사였지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89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형종</a>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1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지선</a>은 제외
▲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9월26일 사고 현장을 찾아 화재사고를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4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김형종 사장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소방시설과 방재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2곳의 대표 등 총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만간 이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의 안전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기업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통업계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졌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지선 회장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현대백화점은 정 회장과 김 사장, 장호진 사장 등 3명의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대부분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유가족과 대부분 합의를 마친 상태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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