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조현아 변호사 "KCGI 반도그룹과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공증 안 했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2-04 11:5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및 반도그룹과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한 공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근 발표한 공동입장문의 내용에만 합의했을 뿐 세 주주 사이에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해 공증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변호사 "KCGI 반도그룹과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공증 안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은 1월31일 공동합의문을 내고 전문경영인 선임 등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은 각자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공동보유하기로 합의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증과 금융감독원의 변경신청 등을 거쳐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한 공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의 합의를 위한 중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도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해 공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와 관련해 세 주주 사이에 공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세 주주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돼 법적 효력을 발휘한 만큼 공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