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10월에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최 전 회장은 6월에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강제로 인근 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후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만큼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에도 조사를 계속 벌였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및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뒤 경영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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