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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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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민간인인 최씨에게 절대 전달돼선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정 전 비서관도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최씨의 의견을 들은적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피고인이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 33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나 정 전 비서관 등의 진술 역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33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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