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이혼 관련 협의를 진행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조정 기일 첫날 노 관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고 담당변호사만 출석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조정은 이혼 여부를 두고 부부의 의사가 엇갈릴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은 오후 1시50분쯤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다. 직접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7월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결렬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최 회장이 이혼 청구소송을 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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