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인물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명품가방과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주고 그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과제로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는 등 특혜를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항소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김영재 김영재성형외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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