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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사조대림 포함 6곳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착수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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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사조대림 등 6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13일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CJ제일제당·사조대림 포함 6곳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회사 대상 심의에 들어갔다. 사진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심사 대상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회사가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8년6개월 동안 매달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1조4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식용 물질이다.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가격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무처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며 위원회가 사무처와 피심인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해당 회사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회사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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