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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 "검찰에서 다 밝혔다”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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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검찰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며 “법원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할 이유가 없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 "검찰에서 다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뜻을 내놓으면서 구속심사는 이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보통 검찰청사 등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계재단 설립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1월 갑자기 (다스 차명 대주주인) 김재정이 쓰러지자 재단법인 설립이 상속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청계재단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확보를 위한 도구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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