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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풍 논란 차단 위해 민간 전문위에도 의결권 부여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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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외풍’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외풍 논란 차단 위해 민간 전문위에도 의결권 부여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면 의결권 행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결권 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6년 설치됐다.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한 것을 두고사회적 논란이 일었다”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언컨대 정부는 어떤 개입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의결권 전문위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보완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반대사유에 '감시의무의 소홀' 등을 추가하고 배 당관련해 기업과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 연계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의결권 행사 표시 가운데 ‘중립’과 ‘기권’의 의미도 구체화했다.

중립은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정의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때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박 장관은 “올해는 국민연금이 제4차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연금에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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