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하이마트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품 구매시 바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하이마트> |
롯데하이마트는 14일부터 전국 전체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제품을 살 때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은 3만 원 이상,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정해졌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구매한 뒤 항만이나 도심의 환급 창구에서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모바일기기, 태블릿PC, 전기밥솥 등이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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