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은 5월17일부터 이마트타운 연산점 신축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상태라고 3일 밝혔다.
| ▲ 이마트타운 연산점 조감도. |
이는 경찰이 5월15일 공사현장 발파업체 2곳을 폭약 발파에 따른 진동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연제구는 그동안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4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제구는 이번 공사중단 이후 이마트타운 측에 기준치 이상의 진동에 따른 내·외부적 영향 검토, 향후 안전대책 수립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마트타운 측은 5월28일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제구는 발파 진동수치가 실제로 조작됐다면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우선 시공사 보고서를 검토해 공사 재개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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