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회의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임위 등 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올려 불출석하는 의원을 사실상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가다듬어 의총에 보고한 뒤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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