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이 부장판사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26일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새로 확보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문건에는 불법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공정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을 주요 대기업들과 연결해 재취업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해부터 5년 동안 본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년을 앞둔 고위 간부들을 민간기업에 알선하고 이를 대가로 기업들을 감독할 때 위법행위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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