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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존 관련 소송에서 "골프장코스 저작권은 설계자 소유"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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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에 골프장 코스 이미지 사용을 놓고 골프장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저작권 귀속주체는 골프장 운영사가 아닌 골프장 설계자로 바라보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주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몽베르, 인천국제, 대구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3곳 소유주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골프존 관련 소송에서 "골프장코스 저작권은 설계자 소유"
▲ 골프존 로고.

다만 저작권을 소유하는 주체는 골프장이 아닌 설계자들이라고 바라보고 골프장 운영사들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전제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골프코스를 제작하기 전에 각 골프장과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코스 이미지와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국제컨트리클럽과 기술협약서를 작성했으나 분실했고 몽베르 골프장은 최근 다른 법인에 인수되며 기술협약서 주체가 바뀌어 골프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구컨트리클럽은 기술협약서가 유효하다는 골프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골프장이 청구한 내용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골프존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촬영해 프로그램에 구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결정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에 따라 골프존은 인천국제컨트리클럽에 3천만 원, 몽베르에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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