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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운용의 우리은행 453억 배상 판결 확정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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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우리은행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운용의 우리은행 453억 배상 판결 확정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우리은행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의 전경. <연합뉴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647억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2월 1심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약 453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산한 라임자산운용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판결은 지난해 3월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항소했지만 올해 5월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8일 대법원이 신한투자증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453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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