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세월호 참사 발생 뒤인 2014년 8월 국회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서실에서 만든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2018년 3월 김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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