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즉시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탈쿠팡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뒤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플랫폼에 즉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 요구을 받은 사업자가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탈퇴 메뉴 은폐, 반복적 의사 확인, 설문·광고 강요, 재가입 유도 팝업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기업이 탈퇴 처리 완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했음에도 탈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라며 “플랫폼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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