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 대통령의 내란책동을 적극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당론반대한 점 △탄핵소추에 찬성한 같은 당 의원을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점 △내란죄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위헌적 정당활동 사례로 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보여준 모든 행동은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제도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헌법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25조에 따르면 헌법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산 결정을 내린 사유로 △내란모의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고 의도했고 이를 옹호한 점 △여론 조작을 통해 반민주적 부정경선을 실시한 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해산 사유로 들었다.
조국혁신당 측은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가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해 반성한 게 아니라 내란 수괴와 입장을 같이해왔다"며 "이런 조건이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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