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 송치로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2019년 3월27일, 4월2일, 4월3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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