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 및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각각 60%, 70%로 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상징. |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가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소득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7월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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