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 용인도시공사 전경. <연합뉴스> |
또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씨의 지인 강모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서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및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씨를 통해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강씨와 1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일부인 5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5천만 원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기소결정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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