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를 22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 ▲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김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판단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아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21일 현재 77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17일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 글이 된 것이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과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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