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도 합격해 논란이 된 직원의 합격을 취소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직원 A씨를 놓고 이런 결정을 했다. 그 뒤 17일 최종 결재가 이뤄져 합격 취소가 조치됐다.
▲ 금감원은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허위학력을 기재하고도 합격한 직원의 합격을 취소했다. |
A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를 나왔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지방 인재로 분류되면 합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최종 합격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된다.
당시 A씨는 금융공학분야 신입공채에서 최고 득점자를 제치고 유일하게 입사했다.
최고 득점자였던 B씨는 원래 채용 절차에 없던 평판 조회 때문에 불합격했다.
B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3일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금감원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B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