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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명시 추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0-17 1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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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부당 금리 산정이나 보험회사의 부실 약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 금융사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책임 명시 추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내부 통제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낳은 것을 경험했다”며 “감독당국이 주도하는 개선방안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권에 각종 사고가 계속되자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TF’를 만들어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내부 통제를 놓고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 지원조직 역량 제고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 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 방침과 정책 결정 등의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이에 따른 집행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또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천억 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고동원 TF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등 대형사는 3조∼4조 원 정도로 하향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 액수는 금융당국이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에 2년 이상 내부 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업무를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혁신방안에 담겼다.

고 위원장은 "현장에서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다만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호 업무 등 겸직도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업점 내부 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내부 통제 담당자의 인사평가 때 준법감시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을 갖추고 본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 통제 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내부 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내놨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체계,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 및 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때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반영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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