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한국테크놀로지와 사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성 평가를 조작하고 불법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 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 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획을 부실하게 짜고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추가사업에 투자할 때도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석탄 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말려 발전에 활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와 260억 원 규모의 석탄 건조설비사업 계약을 맺었다.
한국테크놀로지와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편익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B/C)이 0.61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남동발전은 사업비를 140억 원(실계약금액 136억 원)으로 축소해 B/C분석 값을 인위적으로 1.05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업체와 계약 이후로 축소한 사업비 가운데 94억 원을 다시 편법으로 증액해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 평가도 조작했다. 석탄 건조량 실측치 3.8t/h를 추정치 6t/h로 대체했고 설계 열원 실측값은 추정값 20만 kal/h에 못 미치는 10만 kal/h에 불과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험 성공으로 결론을 만들었다.
조작에 따른 손실 규모는 석탄 건조설비에서 사업비 267억 원, 운전정비위탁 48억6천만 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 원, 운영손실 62억 원 등 모두 4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남동발전이 한국테크놀로지와 계약하던 때 사장인 장도수 전 남동발전 사장은 제한경쟁입찰을 수의계약 형태로 일방적으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해 4명을 해임하고 36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및 한국테크놀러지를 고발해 뇌물 등 금품 수수와 로비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 건조화시설사업 과정에서 전직 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며 “국민 세금 407억 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 사이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