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태풍 '콩레이' 피해고객에게 금융지원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0-08 12:1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는 콩레이 피해 고객에게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태풍 '콩레이' 피해고객에게 금융지원
▲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콩레이로 실질적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안에서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 원 이내, 사업자대출은 운전자금은 최대 1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또 피해 고객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도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금리 할인 등을 담은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규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고객에게는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 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 카드대출, 장기 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은 2018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