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합산규제’로 불리는 복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 규제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KT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추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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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한국케이블TV협회 등 ‘반KT계열’ 기업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3년 동안만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쟁점이었던 합산규제에 대해 3년 동안 적용한 뒤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산간오지 등 난시청지역의 경우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입자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KT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이날 성명서를 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 먹기식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 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반KT계열’ 기업들은 합산규제 법안의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일몰법’인 데다 예외조항인 산간오지지역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28%정도인 상황에서 법안규제의 실질효력이 발생하기까지 3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계열의 월간 평균 가입자는 10만여 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시장점유율 33% 도달까지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표결로 처리된 만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또 한번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