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법인예율에 따르면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기체 안전점검을 이유로 탑승을 지연해 불편을 겪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 대한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91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8월4일 오후9시40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8월5일 오전2시45분 괌에 도착하기로 돼 있던 항공편을 안전점검을 이유로 8월4일 오후 10시40분 결항시켰다.
결항 통보 5분 뒤 탑승이 재개됐지만 대한항공은 승객 전원이 비행기에 탄 뒤인 오후 11시4분 야간운항제한에 걸려 이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결항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보조날개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본사 기술부로부터 안전운항 가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운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탑승을 재개했지만 공항의 야간운항제한으로 이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지만 일부 승객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이 공항과 떨어져있어 공항에서 노숙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다음 날 다시 오전 8시30분 대체편인 KE8815편에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이 항공편 역시 기내점검을 이유로 탑승이 지연됐다.
KE8115편은 8월5일 오전 9시40분 부산을 출발했고 오후 2시56분 괌에 도착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기체정비에 따른 지연에는 항공사에 보상 의무가 없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혜 변호사는 “국내항공사들은 기체결함에 따른 정비로 항공편이 지연되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보면 항공사는 지연에 따른 손해에 입증과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