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피해 본 승객 91명 집단소송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9-21 17:2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91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1일 법무법인예율에 따르면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기체 안전점검을 이유로 탑승을 지연해 불편을 겪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항공편 결항지연으로 피해 본 승객 91명 집단소송
▲ 대한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91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8월4일 오후9시40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8월5일 오전2시45분 괌에 도착하기로 돼 있던 항공편을 안전점검을 이유로 8월4일 오후 10시40분 결항시켰다. 

결항 통보 5분 뒤 탑승이 재개됐지만 대한항공은 승객 전원이 비행기에 탄 뒤인 오후 11시4분 야간운항제한에 걸려 이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결항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보조날개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본사 기술부로부터 안전운항 가부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운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탑승을 재개했지만 공항의 야간운항제한으로 이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지만 일부 승객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이 공항과 떨어져있어 공항에서 노숙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다음 날 다시 오전 8시30분 대체편인 KE8815편에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이 항공편 역시 기내점검을 이유로 탑승이 지연됐다.

KE8115편은 8월5일 오전 9시40분 부산을 출발했고 오후 2시56분 괌에 도착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기체정비에 따른 지연에는 항공사에 보상 의무가 없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혜 변호사는 “국내항공사들은 기체결함에 따른 정비로 항공편이 지연되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보면 항공사는 지연에 따른 손해에 입증과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검찰개혁 두고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 경우도 살펴야"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2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한덕수 선고는) 가을서리처럼 명쾌한 판결"
HDC현대산업개발 남부내륙철도 제3공구 수주, 공사비 2297억 규모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묘수' 없었지만 '투명한 설명'에 안정감 높였다는 평가
중국 리튬 가격 또 일일 상한가로 올라, 현지 금융당국 한 달 새 여섯 번 개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해 매출 4.5조에 영업이익 2조 넘어서, "위탁개발생산 위상 강화"
한화오션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 현지법인 세우고 캐나다 해군 출신 CEO 영입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SKT 과징금 취소소송 적극 대응할 것" "KT엔 적절한 처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