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새롭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년 전보다 35%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8538명이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1년 전보다 35.3%, 1달 전보다 23.5% 늘었다.
국가에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는 8월 말 기준 34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8월 서울에서 3270명, 경기에서 2922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6192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자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양천구(218명), 강서구(186명), 노원구(172명) 순서로, 경기는 고양시(321명), 용인시(297명), 수원시(276명) 순서로 신규 등록자가 많았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천이 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43명), 대구(228명)이 뒤를 이었다.
8월 새롭게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6.7%, 1달 전보다 21.2%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8월 말 기준 120만3천 채까지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8월 서울에서 8744채, 경기에서 7073채 등 수도권에서 모두 1만5817채가 새롭게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124채), 송파구(795채), 양천구(577채), 서초구(523채), 관악구(514채) 순서로, 경기는 수원시(869채), 용인시(780채), 고양시(665채)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산이 2193채로 가장 많았고 광주(971채)와 전북(948채)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살피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이 발견되면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