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동내역.<금융감독원> |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2분기에 소폭 높아졌다.
다만 MG손해보험이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고 푸본현대생명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치(15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6월 말 기준으로 253.5%로 나타났다. 3월 말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금감원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급여력 비율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보험사들이 2분기에 투자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가용자본이 3월 말보다 2조8천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은 같은 기간에 4천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263.3%로 3월 말보다 5.1%포인트 개선됐다.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234.8%로 3월 말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푸본현대생명이 147.7%로 금감원의 권고치(150%)를 밑돌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MG손해보험이 82.4%로 보험업법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 권고를,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받는다.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MG손해보험은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9월30일까지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상증자 등를 마치기로 약속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 비율이 취약해지는 일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본 확충 및 위기상황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